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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및 변경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갱신과 변경 신청,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 두 가지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실겁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에는 등급별로 각각 다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자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즉시 확인부터 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인정 갱신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증 갱신 신청이 필수입니다.

     

    갱신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 갱신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증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남겨두었으니,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hwp
    0.06MB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서를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아래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온라인 재발급 방법

     

    온라인 재발급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정부 24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과 이의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갱신, 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상태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및 갱신 신청서.hwp
    0.06MB

     

     

     

    만약 변경된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아래 글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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